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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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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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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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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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해설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보충역편입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그 위법을 이유로 후행 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이라도 전치절차·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누락이 취소사유가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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