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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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 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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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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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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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해설
행정기본법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기속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규정과 반대이다.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으로 얻은 수익적 처분은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해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법리, 사정변경·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별개의 행정행위로서의 철회 가능성, 여러 운전면허 중 공통된 취소사유가 있으면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는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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