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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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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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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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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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고지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보통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을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정보통신망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를 요하고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 주소 등을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공고 방법(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인터넷 공고)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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