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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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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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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는 유사의료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소위 공증행위에 속하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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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는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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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해설

토지거래허가는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토지거래의 자유를 전면 금지해 두었다가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해 주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규제지역 내 사인 간의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면서 유동적 무효 상태인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이라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이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인가)라는 점,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라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모두 판례가 인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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