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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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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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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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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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복직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이 휴직의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복직명령은 기속행위로서,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사유의 소멸을 신고하며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직명령이 재량행위여서 지체 없이 명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외동포 사증발급이 재량행위라는 점, 재량처분 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행정기본법 규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재량행위성은 모두 확립된 판례·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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