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도시계획법」제12조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결정
ㄴ.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ㄷ.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이전방안
ㄹ. 구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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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고시된 도시계획결정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다.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그 구역 안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건축 제한 등 구체적인 권리제한 효과가 직접 발생하므로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도 고시로써 대상 토지에 개발행위 제한과 수용의 기초가 되는 법적 효과를 일으키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방안은 이전 계획을 밝힌 것에 그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에 불과해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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