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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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을 갑(甲) 주식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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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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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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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해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지원협약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지하고 그에 따른 환수를 통보하는 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반면 공익사업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행정기본법이 규정한다),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실질이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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