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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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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2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4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구 「학교보건법」상의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구 「학교보건법」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 전체를 일체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별 점포마다 실질이 대형마트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는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 단위로 적용되므로, 등록 형식과 달리 개별 점포별 실질을 재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법리,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학교보건법상 별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화구역 내 당구장업 신고 제한은 모두 확립된 판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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