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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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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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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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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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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해설

개발제한구역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신고 없이 공작물 설치가 가능해졌더라도, 그 개정이 종전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개정 전에 이미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법령 개정만으로 종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소멸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헌 결정된 형벌 법률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되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계속 중인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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