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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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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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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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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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대법원 판례가 갖는 구속력은 사실상의 구속력에 그치며,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까지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면 하급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판례에 법원(法源)으로서의 직접적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반면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에 보호가치를 인정하는 법리, 수입 녹용 전량 폐기·반송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적 병과 규정의 합헌성은 모두 실제 판례가 인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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