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6년 1회차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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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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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은 연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이상 실시 할 수있으며,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한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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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의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안마시술소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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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의 대상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종합정밀점검의 실시 주기와 우수 대상물에 대한 면제, 다중이용업소·안마시술소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기준, 공공기관의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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