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경계지구내의 소방특별조사,훈련 및 교육에 관한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6년 1회차
화재경계지구내의 소방특별조사,훈련 및 교육에 관한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화재경계지구내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을 10일전까지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화재경계지구 안에서 소방에 필요한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10일 전까지 통보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담당한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자체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훈련·교육의 실시와 사전 통보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업무로 구분된다.

연 1회 이상 훈련·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실시 규정은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