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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 완공검사 부분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6년 1회차
법 제14조 완공검사 부분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가 아닌 것은?
1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곳
2
문화및 집회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창고시설,다중이용업소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가스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 용량합계가 1천톤 이상 시설
해설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다.

이 범위에 의료시설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판매시설 대신 의료시설을 넣은 설명은 옳지 않다.

가스계소화설비 설치 장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가연성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 1천톤 이상 시설은 모두 현장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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