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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에 대한 지정수량의 배수 품명,수량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고해야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일전-소방서장
1일전-시 도지사
3일전-소방서장
3일전-시도지사
제조소등의 구조·설비 변경 없이 저장·취급 품명이나 지정수량의 배수만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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