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
2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3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저장소
4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취급소
해설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신고 없이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이 예외는 농예용·축산용·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로 한정되므로, 취급소로 서술하거나 30배 기준을 적용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취급소도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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