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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저장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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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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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밑판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옆판에 설치할 수 있다.
4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의 옥외저장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해설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고, 탱크와 배수관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원칙과 예외를 서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때 가스·증기를 상부로 방출하는 구조, 이황화탄소 탱크를 벽·바닥 두께 0.2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수조에 넣어 보관하는 기준, 제3류 금수성물질(고체) 탱크에 방수성 불연재료 피복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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