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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기설비는 자연배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안전거리 적용제외 대상이다.
3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의 바탕은 흑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4
제5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기엄금”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표지는 바탕을 백색으로, 문자를 흑색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환기설비를 자연배기 방식으로 하는 것,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안전거리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는 것, 제5류 위험물 제조소에 화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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