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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고인화점위험물을 상온에서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의 시설기준 중 일부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인화점이 250℃ 이상인 인화성 액체
2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3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제4류 위험물
4
인화점이 70℃ 이상이고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상인 제4류 위험물
해설

고인화점위험물이란 인화점이 100C100^{\circ}\mathrm{C}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상온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조소의 시설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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