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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로 옳은 것은?
㉠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 소방대장
㉣ 소방청장
㉤ 시·도지사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ㄱ, ㄹ, ㅁ
해설

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소방서장·소방본부장·소방대장이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대상물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제한·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난 명령이나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도 같은 세 사람이 주체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이 조문의 처분권자가 아니다. 현장에서 즉시 판단해야 하는 권한이므로 현장을 지휘하는 지위에 붙어 있다고 기억하면 구분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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