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ㄱ.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ㄴ.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ㄷ. 「의료법」제7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ㅁ.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ㅂ.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ㄱ, ㄷ, ㅁ
2
ㄴ, ㄹ, ㅂ
3
ㄷ, ㄹ, ㅁ
4
ㄹ, ㅁ, ㅂ
해설
옳은 것은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 2급 응급구조사 취득 후 응급의료 업무 3년 이상 종사, 의용소방대원 임명 후 5년 이상 활동의 세 가지다.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은 자격 등급이 낮을수록 요구 경력을 길게 잡는 구조다. 안전관리 분야는 기사 1년·산업기사 3년, 응급구조사는 1급 1년·2급 3년이며, 의용소방대원은 5년이다.
- 보육 분야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필요하므로 2년으로 제시된 항목은 틀리다.
- 의료 분야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종사가 기준이며, 간호조무사는 응시자격에 들어 있지 않다.
- 소방공무원은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하므로 2년으로 제시된 항목도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