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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1
지하구
2
동·식물원
3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4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해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지하구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되어 있다.

동·식물원과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는 화재위험이 낮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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