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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결과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 하자보수 보증기간)
1
비상경보설비, 자동소화장치 : 2년
2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조명등 : 2년
3
피난기구, 소화활동설비 : 3년
4
비상방송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3년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비상조명등은 모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인 설비로 옳게 짝지어져 있다.
| 2년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 3년 |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
자동소화장치를 2년으로, 피난기구와 소화활동설비를 함께 3년으로, 비상방송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묶어 3년으로 연결한 나머지 조합은 보증기간이 서로 다른 설비를 하나로 묶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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