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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시·도지사는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2,000만원
2
2,500만원
3
3,000만원
4
3,500만원
해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3,000만원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시·도지사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출제된 당시 그 상한은 3천만원 이하였다.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사유이면서 동시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출제된다. 2천만원·2천5백만원·3천5백만원은 조문에 없는 숫자다.

다만 이 과징금 상한은 이후 법 개정으로 크게 상향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기출 당시 조문 기준으로 3천만원을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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