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처분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 처분
3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
4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
해설
청문 대상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과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 처분으로 한정되며, 자격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등록취소 처분, 자격취소 처분,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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