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창고시설 또는 수련시설
2
호스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공사
4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하에 매립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해설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에는 창고시설과 수련시설이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옳다.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파트는 연면적·층수와 관계없이 제외되며, 가연성가스탱크는 지상에 노출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하에 매립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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