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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2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3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해설
소방시설업자가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며, 경고 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통지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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