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보설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성장치
2
비상방송설비
3
비상경보설비
4
자동화재속보설비
해설
위험물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이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이들 경보설비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고, 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 등 일정 규모 이상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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