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위험물”이라 함은 ( 가 ) 또는 ( 나 )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 다 )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가)인화성, (나)가연성, (다)대통령령
2
(가)인화성, (나)발화성, (다)대통령령
3
(가)휘발성, (나)가연성, (다)행정안전부령
4
(가)인화성, (나)휘발성, (다)행정안전부령
해설

빈칸은 순서대로 인화성, 발화성, 대통령령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정의한다. 정의 조문 자체가 그대로 출제되는 유형이다.

  • ‘가연성’·‘휘발성’은 이 정의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성질을 나타내는 두 단어는 인화성·발화성으로 고정된다.
  •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므로 위임 형식도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