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1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해설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 위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변경,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반면 위험물안전관리자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행위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이 없는 별도의 벌칙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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