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0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3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4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는 분류가 옳지 않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자, 무등록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공사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제출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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