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0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3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4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하도급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도급받은 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관계인·발주자가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는 것, 하도급 공사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것, 하도급 시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