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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0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 가 )에게 알리고, ( 나 )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1
( 가 ) 관계인, ( 나 ) 공사업자
2
( 가 ) 관계인, ( 나 ) 소방서장
3
( 가 ) 소방본부장, ( 나 ) 공사업자
4
( 가 ) 소방본부장, ( 나 ) 소방서장
해설

빈칸은 순서대로 관계인공사업자가 들어간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감리업자가 감리 중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시공을 맡은 공사업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알리는 상대와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로서 공사를 발주한 쪽이므로 통보 대상이고, 잘못된 시공을 실제로 고칠 수 있는 주체는 공사업자이므로 시정·보완 요구 대상이 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이 단계의 상대방이 아니다. 공사업자가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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