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1
비상조명등
2
비상방송설비
3
비상콘센트설비
4
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인 반면, 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서 3년이므로 나머지와 다르다.

2년 대상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3년 대상자동소화장치,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면서도 예외적으로 2년이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