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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가 )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 나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
( 가 ) 150, ( 나 ) 1만제곱미터
2
( 가 ) 150, ( 나 ) 1만5천제곱미터
3
( 가 ) 300, ( 나 ) 1만제곱미터
4
( 가 ) 300, ( 나 ) 1만5천제곱미터
해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규모가 큰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부담을 나누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아파트는 세대 수(300세대), 그 밖의 대상물은 연면적(1만5천㎡)이라는 서로 다른 잣대로 기준을 정한다.

세대 수 기준에 150을 넣거나 연면적 기준에 1만제곱미터를 넣은 조합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추가 선임 인원은 아파트 300세대마다, 그 밖의 대상물은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씩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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