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0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창고시설
2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해설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에서 아파트는 연면적이나 층수와 관계없이 제외되므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에 포함시킨 서술이 옳지 않다.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은 모두 현장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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