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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시·도지사가 설치·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급수탑·저수조로 한정된다.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용수설비)의 한 종류이지, 시·도지사가 설치·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아니다.
시·도지사가 설치·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급수탑·저수조로 한정된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용수설비)의 한 종류이지, 시·도지사가 설치·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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