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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 가 )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 나 )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며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가 ) 반경 5 m, ( 나 ) 반경 10 m
2
( 가 ) 반경 6 m, ( 나 ) 반경 12 m
3
( 가 ) 직경 5 m, ( 나 ) 직경 10 m
4
( 가 ) 직경 6 m, ( 나 ) 직경 12 m
해설

소화기는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가연물을 두지 못하는 범위는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다.

용접·용단은 불티가 튀어 주변 가연물에 착화하기 쉬우므로, 즉시 초기소화가 가능하도록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도록 했다.

불티의 비산 거리를 고려해 가연물 금지 범위는 그 두 배인 반경 10m로 넓게 잡되, 가연물 제거가 곤란하면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기준이 직경이 아니라 반경이라는 점, 그리고 6m·12m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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