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3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4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해설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는 위해동물 포획, 끼임·고립 구출, 단전 시 비상전원 공급 등이 해당하며,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은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한다.
- 위해동물·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도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한다.
- 끼임·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도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한다.
이 밖에 붕괴·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이나 위험 구조물의 제거활동도 생활안전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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