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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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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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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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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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위한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화재발생 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 주유취급소의 2층 이상 부분 및 옥내주유취급소에 피난설비를 설치하는 것,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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