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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환기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1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환기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기는 기계배기방식으로 할 것
2
환기구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3
바닥면적이 90 m2일 경우 급기구의 면적은 450 cm2 이상으로 할 것
4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해설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계배기방식으로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환기구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하고,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여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두는 것이 옳은 기준이다.

급기구의 크기는 바닥면적에 따라 정해지며, 바닥면적이 90 m290\ \mathrm{m}^2인 경우 450 cm2450\ \mathrm{cm}^2 이상으로 하는 기준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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