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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1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사항이 있다. 다음 중 예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2
소방공사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4
예산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해설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발주자 측 사정과 관련된 사유로 한정된다.

  •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민원이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소방공사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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