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내용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1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10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사람은 해당분야 특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은 해당 분야 특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서술은 인정 등급이 실제와 다르다.
- 소방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급감리원이 아니라 초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10년간 수행한 경력은 특급기술자 인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에 미치지 못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경력도 특급기술자 인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에 미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