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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1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관계인은 하자보수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함으로써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의 하자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이 아니라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관계인·발주자의 소방시설업자 도급 의무,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의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영업·장기휴업에 대한 과징금(2억원 이하) 부과 규정은 모두 실제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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