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1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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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공사감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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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해설
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서술이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나머지 서술은 실제와 다르다.
-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보(신고)해야 한다.
- 공사감리자 지정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아니라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 상주공사감리 대상 아파트 기준은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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