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1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 1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해설

피난안내교육은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 실시해야 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분기별 1회 이상의 피난안내방송, 층마다 피난안내도 게시, 엘리베이터·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의 피난안내영상 제공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하는 제공 방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