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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1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2 이상인 것
2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3
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 이상인 것
해설

생활형 숙박시설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가 아니라 600㎡ 이상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연면적 100㎡ 이상), 입원실이 있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인 경우의 설치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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