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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공동소방안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1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복합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해설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3,500㎡가 아니라 5,000㎡ 이상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층수 5층 이상인 복합건축물,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대한 선임대상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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