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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1년 1회차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2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3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폐기된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보관 중인 위험물 또는 물건의 폐기에 따른 보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보관기간 종료 시 매각,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간의 보관기간, 보관 개시일부터 14일간의 게시판 공고 기준은 모두 당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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