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활용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활용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는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관리해야 하는 화재정보는 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3
화재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해야 하는 화재정보에는 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구축·운영하며, 그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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