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전문인력 중 주된 기술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전문인력 중 주된 기술인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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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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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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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해설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상 주된 기술인력은 화재감식평가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 근무경력,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근무경력,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근무경력 등 법령이 열거한 자격·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러한 법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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